교육종류 및 이수시간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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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종류 | 이수시간 |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|
최초 | 35시간 | 최초로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|
특급 계속 |
35시간 |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|
승급 | 35시간 |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|
[분야/승급할 등급]으로 수강신청 (최초교육 이수 후 인정) | ||
※ 교육 전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(https://www.kocea.or.kr/index.jsp) 접속 후 → "로그인" → 상단 메뉴 중 "경력 관리" → "경력 조회" 에서 본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회 하시길 바랍니다. |
교육종류 | 초급/중급 | 교육종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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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급/중급 | 고급/특급 | ||
최초 | 70시간 | 105시간 |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|
계속 | 35시간 | 70시간 |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 경과 전 |
승급교육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일 기준으로 기간계산 | |||
승급 | 35시간 | 70시간 |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|
2단계 이상 등급이 상향될 경우 | |||
※ 교육 전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(https://www.kocea.or.kr/index.jsp) 접속 후 → "로그인" → 상단 메뉴 중 "경력 관리" → "경력 조회" 에서 본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회 하시길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