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건설기술인과정 안내

건설기술인과정 안내

■ 관련근거

[ 법령 ]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 제8호, 제20조

「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」 제42조, 제43조, 제121조, 별표3, 별표4

「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」 제16조, 제17조

[ 행정규칙 ]

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23호, 2024.1.5)

1. 설계 시공 분야 안내

교육종류 및 이수시간 안내
교육종류 이수시간 교육ㆍ훈련 이수시기
최초 35시간 최초로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
계속(특급) 35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
승급 35시간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
[분야/승급할 등급]으로 수강신청 (최초교육 이수 후 인정)
※ 교육신청 전 필요한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
※ 조회방법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(https://homenet.kocea.or.kr:1443/) 접속 후 → [로그인] → 상단 메뉴 중 [경력관리] → [경력 조회]

2. 건설사업관리 분야 안내

교육종류 등급별 교육•훈련 이수시기
초급/중급 고급/특급
최초 70시간 105시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
계속 필수 매년 7시간 매년 7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
일반 14시간 49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
승급 35시간 70시간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(승급할 등급 교육)
※ 교육신청 전 필요한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
※ 조회방법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(https://homenet.kocea.or.kr:1443/) 접속 후 → [로그인] → 상단 메뉴 중 [경력관리] → [경력 조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