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 제8호, 제20조
「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」 제42조, 제43조, 제121조, 별표3, 별표4
「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」 제16조, 제17조
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23호, 2024.1.5)
교육종류 및 이수시간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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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종류 | 이수시간 |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|
최초 | 35시간 | 최초로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|
계속(특급) | 35시간 |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|
승급 | 35시간 |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|
[분야/승급할 등급]으로 수강신청 (최초교육 이수 후 인정) | ||
※ 교육신청 전 필요한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 ※ 조회방법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(https://homenet.kocea.or.kr:1443/) 접속 후 → [로그인] → 상단 메뉴 중 [경력관리] → [경력 조회] |
교육종류 | 등급별 | 교육•훈련 이수시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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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급/중급 | 고급/특급 | |||
최초 | 70시간 | 105시간 |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| |
계속 | 필수 | 매년 7시간 | 매년 7시간 |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|
일반 | 14시간 | 49시간 |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| |
승급 | 35시간 | 70시간 |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(승급할 등급 교육) | |
※ 교육신청 전 필요한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 ※ 조회방법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(https://homenet.kocea.or.kr:1443/) 접속 후 → [로그인] → 상단 메뉴 중 [경력관리] → [경력 조회] |